운전은 안전하게 법규를 잘 지키면서 하는 것이 최고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벌점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자동차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만큼 면허정지가 되면 그 불편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해서 과속으로 인한 벌점의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벌점을 차감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착한운전마일리지에 대해서 간략이 알아보면,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1년간 서약내용을 준수하게 되면 10점씩 적립됩니다.
만약 서약 준수를 못해서 서약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다음날부터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마일리지는 면허정지가 된 경우 10점당 1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이 40점이 되었다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벌점을 차감하여 면허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그 다음 빨간색 박스표를 해놓은 착한운전마일리지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을 합니다.
(아직도 공인인증서라니...)
로그인 한 후에 아래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약자 준수사항은 참 딱딱하게 쓰여있는데요.
조금 쉽게 바꿔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범칙금 통고, 과태료 처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편하게 생각하면 운전하면서 경찰관 만날일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늦은 장마로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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