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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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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어느덧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금리 인상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점점 인상되니 예전부터 궁금했지만 귀찮아서 알아보지 않았던 이자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이자 부과 기준이랑 예금이자 부과 기준이 서로 다르더군요.

 

저는 신한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고, 예금통장은 주로 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신한은행 기준이고, 예금통장은 토스 기준입니다. 

(광고아님, 그리고 아마 다른 은행도 비슷할 거에요)

 

본론

그럼 먼저 예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스 기준 예금은 24시가 이자 부과 기준이 됩니다. 

오늘 23시 59분까지 입금하면 다음날 00시 00분에 이자가 부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시에 돈을 찾아서 쓰고, 23시 59분 이전까지 사용한 금액을 입금하면 그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돈을 인출하는 순간 하루치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실수로 돈을 인출하고 5분만에 다시 입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날 자정이 지나가면 하루치의 이자과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출하는 순간 하루치의 이자가 부과된다면 100만원을 인출하고 100만원을 입금했다가 200만원을 찾으면 300만원의 이자가 부과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그날 인출되고 입급된 금액을 계산해서 가장 많이 인출했던 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위의 예에서는 200만원이 가장 많이 인출했던 순간이니 2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자면

100만원을 인출하고 50만원을 입금하고 200만원을 인출하고 250만원을 입금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입금/인출
-100 -100
+50 -50
-200 -250
+250 0

위의 표를 보면 가장 많이 인출했던 순간은 250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가장 많이 인출되었던 250만원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결론

이번에는 대출과 예금의 이자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걸 잘 몰라서 억울하게(?) 이자를 조금 더 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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