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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금저축, IR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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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공부한 거 기록 안 해놓으면 또 까먹고, 다른 사람한테 (와이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자산 축적(?)을 위해서 만든 블로그의 첫 글. 

 

'연말정산은 올 한해 내야 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이.......;

같은 사전적 의미는 뉴스가서 보시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중 하나인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알아보자

 

둘 다 장기간 금액을 납입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금융 상품들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이기에 알아서 노후를 준비하라고 국가에서 연금 상품에 투자할 경우 다양한 세제 해택을 준다.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관련 상품중 연금 보험도 있으나, 이건 다음기회에...)

 

'세제 혜택은 혜택인데 왜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그냥 그 돈 내가 모아서 노후에 사용하면 안되나?' 혹은 '투자 잘못해서 망하면?'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투자 수익을 배제하고 연금에 납입했을 경우 연 700만 원 납입, 공제율 13.2%로 계산했을 때, 20년 납입을 하면 158,480,000 이다.

그냥 돈을 모았을 경우 140,000,000이다. 약 1800만원이 차이가 난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모든 자산은 우상향 하기에 그냥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연금에 불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투자 잘못해서 망할 수도 있기에 자산은 반드시 분산투자를 해야 한다. (본인의 연금 분산 투자에 대해서는 다른 게시글에 서술)

 

 

그럼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2. 중간에 중도 인출에 대한 제약에 차이가 있다.

3.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차이가 있다.

 

 

1.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

금액의 차이는 아래의 표를 참고. (50세 이상이랑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은 다르나, 그런분들은 이런 블로그 안보실거 같아서 과감하게 생략 ^^;;)

세액 공제율
연금저축, IRP CASE Study

결론적으로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 700만 원을 불입하면 된다. 

불입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한 번에 납입해도 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도 되고, 띄엄띄엄 돈 있을때 납부하면 된다. 

본인은 매월 20만원씩 연금저축에 납입을 했고, 올해 중순에 100만원가량 IRP에 납입을 해서 남은 금액을 연말에 일괄로 납부했다.

 

관련 계좌에 입금 하고 상품을 구매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좌에 입금만 해도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2. 중도인출

중도 인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않다. 아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도인출의 위험이 있을거 같으면 애초에 납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도 해지시 그동안 받았던 혜택보다 더 큰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거기에 상품에 따라서 수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도 생간다. 꼭, 플랜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만 납입해야 한다.

 

3.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차이

 

휴... 여기부턴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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