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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기

내 집 마련기 8 - 보금자리론 증액, 서류떼서 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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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기 7 - 대출기다리는데 KB시세가 업데이트 되었어요!

지난 글을 담당자 통화가 안돼서 다른 분께서 메모 남겨주신다고 한 것을 끝으로 마무리했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전 내 아무런 연락이 없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었어요.

담당자 휴가 다녀왔으니 오전엔 바쁘겠거니 하고, 오후 3시쯤 연락을 했습니다.

 

전달이 뭔가 잘못된 거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담당자께서 잘 처리해주셨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열어 놓고 있으면 담당자님이 신청정보를 수정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다시 심사를 해야 한고, 최대 1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잔금일까지 3주 정도 남았으니 대출실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3일 정도 지난 후 승인이 완료되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약 통지를 받고 나선 혹시나 대출이 거절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젠 안심하고 도배, 청소, 가전, 이사를 알아보면서 서류 떼러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제 경우엔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갈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전입세대 열람내역표' 4가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등, 초본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와 '전입세대 열람내역표' 두 가지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니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모든 서류를 떼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감도장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인감도장'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냥 도장을 행정복지센터 가서 인감으로 등록하는 거였어요.

다만, 아무 도장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무른 재질은 되지 않아요. (고무라던가 순금(?)이라던가)

도장의 이름은 한자나 한글 모두 사용 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이름 외의 다른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파놓은 나무로 만든 막도장을 사용해서 인감등록을 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표'는 내가 전입할 집 즉, 이사 갈 집에 세대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인데요.

이걸 떼기 위해서는 꼭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매매계약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서 민원용 PC로 매매계약서 출력해서 사본 제출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서류 떼러 가실 때는 꼭 매매계약서 챙겨가세요. (신분증은 기본)

 

이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됩니다. 

대출은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업무 처리하는 시간도 길어요.

저는 1시간 30분을 대기하고 30분 서류 작성했습니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원에게 몇 시에 잔금을 치룰건지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잔금치룰날 몇시에 만날 건지 매도인과 미리 약속 잡아놓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수적인 설명을 듣고,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 후 1주일 이내에 등본과 전입세대 열람표를 가지고 방문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대출 신청절차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 문의했어요.

Q : 연체하면 어떻게 되는지?

A : 남은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붙는다. 지금 기준으로는 얼추 3% 정도 된다.

Q : 새로 주택을 구매하던지 해서 보금자리론 요건에 벗어나게 되면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서 대출에 대한 권리가 없어져서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때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A : 남은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붙고, 채권 매각 혹은 추심 절차가 가능하다. 

 

이제 등기비용(취득세, 법무사 비용), 부동산 수수료를 통장에 준비해 놓기만 하면 잔금 치를 준비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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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법무사 사무장님과 잘 이야기해서 수수료 합의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 후기를 보면 셀프등기도 별로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법무사 수수료 비용을 아끼는 것은 좋지만, 법 알못인 제가 직접 처리하면서 혹시나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돼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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