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분류

집에서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하기(+서류 첨부)

반응형

얼마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제 아이에게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하는 법은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받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제 아이는 만 14세 미만이므로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아이명의로 회원가입을 해서 대신 신청해야 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휴대폰인증을 통한 본인인증만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할때 아래처럼 체크를 하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에 아래와 같이 세금신고>증여세 신고>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누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입력하는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에요.

저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세대를 건너 뛴 증여'를 선택하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손으로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부를 선택했는데, 반대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증여한다면 '자'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액을 입력하고 신청화면을 확인하면 신청은 끝이납니다.

그 이후에는 서류를 첨부하라고 나오는데요.

어떤 서류를 첨부하라는 것이지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메일로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문의를 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이체확인서를 첨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